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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4노6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N, BO, BP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BN, BO : 각 징역 1년, 피고인 BP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제1, 2 원심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N, BO, BP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P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BQ, 피고인 B과 함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BP의 고향친구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진단서도 조작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N는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O은 2010.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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