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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8 2014고단2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BN, BO, BP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Q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N는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O은 2014.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부유한 남성과 미성년 여성을 동석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한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남성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피고인 BN를 소개받고 2014.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P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하여 부유한 남성을 협박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P는 고향친구인 사업가 피해자 BV을 술자리에 데리고 오는 역할, 피고인 BN는 미성년 여자(일명 꽃뱀) 역할을 할 피고인 B, 피고인 BQ를 위 술자리에 합석케 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 B의 엄마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피고인 BP와 피고인 BO은 피해자와 피고인 BN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O은 2014. 8. 18. 17:00경 시흥시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피고인 BP,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N에게 전화하여 꽃뱀을 식당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BQ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P와 일부러 부딪치고 그것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BP, 피고인 BO, 피고인 B, 피고인 BQ는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BY에 있는 ‘BZ 노래방’ 8번 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10병 등을 시키고 피고인 BO, 피고인 BQ, 피고인 BP가 피고인 B과 피해자만 위 방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위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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