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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8. 9.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9. 경 인터넷 F 카페에서 피해자 BL이 작성한 ‘BM 전자 피아노를 구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전자 피아노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전자 피아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BO)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경 인터넷 F 카페에서 피해자 BP이 작성한 ‘ 키보드 구매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키보드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N(BO)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의 진술서, 이체 내역서

1. B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BG 대화 내역)

1.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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