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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29 2011고단2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BL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K 피고인은 주식회사 BN의 대표이사로 BN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BO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7.경 제주시 BP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O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BQ과 BO 쏘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30,000원이 아닌 84,5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BQ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84,5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BR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 제주시 BP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O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BS과 BR 쏘나타 승용차를 30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17,000원이 아닌 7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위계약 내용에 따라 위 BS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76,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BT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20.경 제주시 BP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O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BS과 BT 쏘나타 승용차를 30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O이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17,000원이 아닌 76,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BU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76,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BV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5.경 제주시 BP에 있는 BN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O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BW와 BV 그랜져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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