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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6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2.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8:04 경 서울 양천구 BN 빌딩 5 층 소재 BO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M에게 “ 내가 건물주인데, 건물 관리인이 다쳤다.

돈을 바로 보내줄 테니 금고에서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물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14:20 경 서울 동대문구 BQ에 있는 BR 백화점 1 층 소재 BS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P에게 목걸이 세트, 반지 등을 보여 달라고 한 뒤 “ 내가 매장 점 장과 아는 사이이고, BT 회사 BU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알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 매장 점 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71,000원 상당의 팔찌 2개, 귀걸이 1개, 펜던트 1개, 체인 1개, 반지 4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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