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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8』

1. 피고인은 2014. 9. 3. 경 휴대폰 게임 어 플인 ‘C’ 게시판에 게임 아이템인 ‘ 칠 윙’ 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

“ 칠 윙을 판매할 테니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8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554』

2. 피고인은 2015. 11. 25.에 전주시 덕진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기계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6. 4. 11. 경까지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합계 1,172,420원 상당의 통신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591』

3. 피고인은 2016. 2. 28. 13: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 글 기 프트 카드를 구매하기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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