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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8 2017고단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1』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휴대전화 채팅어 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구미, 포항 등지에 모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계좌에 수십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23:36 경 구미시 E 오피스텔 2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넷 마블 게임 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에 실패했다고

거짓말하여 개통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것일 뿐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같은 날 및 같은 달 23일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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