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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7.14 2017고단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

1. 피고인들의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게임 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2. 25. 20:00 경 시흥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계좌로 범행에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어머니 명의로 만든 위 게임 ID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과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기로 논의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게임 메가폰( 공지기능) 을 통해 ‘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위 게임 내 채팅 방을 통해 말을 걸어온 피해자 E에게 “ 게임 머니 14억원을 77,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며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의 7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10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63,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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