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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5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17의 죄 및 판시 2017 고단 221, 22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 피고인은 2016. 9. 6. 경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선입 금하면 ' 코원 G7 PMP'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 코원 G7 PMP'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6. 경부터 2016. 9. 13.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부산 연제구 F 건물,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로 “ 아이 폰 6S 골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8』 피고인은 2017. 2. 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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