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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5고단6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5 고단 6424』 피고인은 2013. 4. 30. 경 경산시 D 소재 E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 새마을 금고 대출 담당자 F에게 " 건축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구미시 G 블럭 1호 체비지 및 3 층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할 테니, 건축비를 대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위 체비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구 북구 소재 팔달 새마을 금고에서 이미 1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은 상태로 위 체비지 및 건물은 더 이상 대출 담보물로 효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 경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333』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26에 있는 피해자 팔달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부인 H 명의로 분양 받은 경북 구미시 G 체비지 예정지 203.80㎡를 담보로 제공하고 6,6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로 1,900만 원을, 부인인 H 명의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은 후, 2013. 2. 6.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체비지 예정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면, 체비지 예정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피해자 명의로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에게 위 체비지 예정지와 건물에 대한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13. 4. 30. 위 건물에 대해 부인인 H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후, 같은 날 E 새마을 금고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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