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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1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2016. 10.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 방에서 ‘ 던 전 앤 파이터’ 공식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H)를 통해 386,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던 전 앤 파이터’ 공식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구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H)를 통해 297,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23』 피고인은 2016. 10. 29. 인터넷 던 전 앤 파이터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J이 게시한 “ 게임 머니를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97,100 원을 이체하면 게임 머니 310,000,000원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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