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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가단104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 B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① 촬영용 의상대여, ② 메이크업, ③ 헤어스타일링, ④ 사진촬영, ⑤ 프리미어 보정 등을 제공하는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F라는 사진관 대표로 등록된 자이다. ㅇ

피고 B는 이 사건 사진관을 광고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인 G에 광고를 의뢰한 후, G를 통하여 2015. 8.경 네이버 블로거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위 피고가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제공하여 무료로 원고의 사진을 촬영하되, 원고는 이 사건 사진관 홍보를 위하여 그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해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5. 8.경 이 사건 사진관을 방문하여 별지 1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수정한 별지3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 ㅇ

그런데 피고 B는 이 사건 사진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진관 입구 및 온라인상에 별지3 사진을 수정한 별지2 사진을 사용하였다.

또한, 별지2 사진은 피고 C이 대표로 등록된 F 사진관의 홍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B는 이 사건 사진관의, 피고 C은 F 사진관의 홍보를 위하여 별지2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3,0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주장 ㅇ F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진관이고 피고 C은 별지2 사진 사용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ㅇ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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