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82』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 피고인 B는 안동시 E에 있는 F의 사업주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진관을 공동하여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8.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피해자 G에게 “620,000원을 주면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포함하여 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사진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을 받더라도 계약한 내용에 따라 아기 성장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과 액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촬영대금으로 6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위 촬영장에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D에서 직원으로 고용된 피해자 H의 급여에서 합계 48,900원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목적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진관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