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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8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6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빠루’(노루발 못뽑이)와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한 후 사설 경비시스템이 없고,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사진관을 상대로 고가의 카메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6. 03:00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진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사진관 출입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빠루’를 이용하여 사진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 카메라 렌즈 2점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7. 0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진관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사진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빠루’를 이용하여 사진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92만원 상당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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