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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피고인 B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과 H웨딩홀 내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진관의 전 임차인이었던 I의 적극적 주선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도 I으로부터 입출고대장 등 이 사건 사진관의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사진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관을 임차한 후 1년 6개월 동안 약 4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면 그로부터 1주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사진관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업계 관행에도 반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 말경을 기준으로 약 4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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