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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구 F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관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사진관이 더 서비스가 좋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고객을 유치할 생각으로 2012. 6.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인 H을 시켜 피해자의 사진관에서 5만 원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의 진술을 토대로 I사(G)는 촬영 컷 수가 30컷(D는 100여컷), I사는 일반모니터로 촬영사진 확인(D는 대형모니터상담실 보유), I사는 보급형기종 사용(D는 캐논최고급기종), I사는 조명개수 4개(D는 개인맞춤 고급조명 4-5개), I사는 배경이미지 1가지 색상(D는 4-5가지 색상 진행), I사는 전자동배경교체시스템 1곳(D는 3곳), I사는 이미지컨설팅 없음(D는 전문이미지 컨설팅), I사는 225픽셀(D는 최대 500픽셀)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교 도표를 이미지파일로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 위 ‘D’ 내에서 동 사진관 인터넷 홈페이지(J) 게시판과 네이버 블로그(K)에 위 도표를 게재하여 이를 본 고객들이 마치 피해자의 사진관이 피고인의 사진관보다 항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위계로써 피해자의 사진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네이버캡쳐자료(I사 특정)

1. D 홈페이지 캡쳐자료

1. G 현장사진(배경시크린, 카메라기종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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