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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903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로서,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13호 및 214호 등 상속재산에 관하여 2016. 6. 23. 각 1/3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8, 209, 210, 215, 216호에 관하여 2009. 5. 28. E에게서 피고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206호, 207호, 213호를 ‘H’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중국음식점’이라 한다)에 임대 중이고, 피고는 214호, 215호, 216호를 ‘I’이라는 사진관(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 한다)에 임대 중이다.

다. 즉, 이 사건 중국음식점 및 이 사건 사진관의 각 호실은 2005년부터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의 소유였다가 215, 216호는 2009. 4. 14. 피고에게 매도되어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사진관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바, 214호는 현재에도 원고들의 소유이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진관의 자리를 매수한 2009. 4. 14.부터 214호를 이 사건 사진관의 일부로서 임대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

피고의 언니 J은 1983. 9.경부터 망 E이 경영하는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E이 2014. 9.경 사망할 때까지 31년 동안 E에게 고용되어 일해 왔고, 피고 또한 1995년~2000년 E이 경영하는 ㈜K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208, 209, 210, 215, 216호를 싼 값에 매도하겠다는 E의 권유에 따라 피고는 이를 매수하고, 214호가 포함된 이 사건 사진관의 현황을 E에게서 그대로 이어받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0. 7. 28. L과 사이에, E의 승낙 하에 214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진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23.부터 2011. 8. 2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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