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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9:2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백제대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명주골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호남고속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가 자신이 제시한 국가유공자증을 처음 본다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위 국가유공자증을 자신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왜 안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현장이탈 관련, 시내버스 내부사진 관련, 피해자 운전 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발급한 의사 통한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행위 요소), 처벌불원(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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