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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0 2019고합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5:53경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던 C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D을 지나다가, 하차 벨을 누르지 아니하여 정차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작성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으로 하차 벨을 깜빡하고서도, 다음 정류장에 내려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오히려 항의하면서 때리는 등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안전 및 공공의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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