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5:30경 통영시 도천동 해저터널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해저터널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사진,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부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