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13: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3:50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버스 뒷좌석에서 다른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대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E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