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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합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17:40 부산 사하구 서포로30번길 3에 있는 도로에서 제네시스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시내버스와 교차로에서의 통행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위 버스에 들어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분석, 범행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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