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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2: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51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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