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피고
2017.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부천시 (주소 생략), 1406동 1701호(○동,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1/7, 피고에게 6/7의 비율로 분배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외 1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2957호 양수금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6,399,954원 및 그 중 5,492,428원에 대한 1998. 6. 26.부터의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소외 1에게 통지한 사실, 주문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16. 소외 1 앞으로 2015. 8. 17.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나머지 6/7 지분이 피고 앞으로 등기된 사실,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인 소외 1은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기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분할된 각 부분의 가치는 현저히 저하될 뿐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3억 4,8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까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에 대한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대가를 소외 1과 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권한에는 그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원고가 직접 위 소외 1 몫의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1:6의 비율로 분배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갖는 대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이 사건 지분에 상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채무를 계속해서 부담해 오고 있으므로, 결국 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가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됨에 따라 마쳐진 것임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1 앞으로 회복된 이 사건 지분은 취소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및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채무자인 소외 1이 직접 그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그와 같이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지분과 관련된 소외 1의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소외 1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으로도 자신의 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분할을 구하는 것은 그 대위권행사에 요구되는 보전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채무자인 소외 1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경54686호 )가 개시된 적이 있는 사실, 위 경매법원은 2017. 2. 8.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지분의 최저매각가격 59,000,000원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296,297,784원(근저당권, 체납조세, 공과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한 다음 위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기각결정이 있은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또다시 이 사건 지분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은 위에서 본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신청과 동일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확보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은 413,000,000원(59,000,000원 × 7) 정도여서 그로부터 위에서 본 선순위 부담 296,297,784원을 제한 다음 경매절차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공유자인 소외 1과 피고에게 배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위권행사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확보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하는 권리행사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그것이 채무자 소외 1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대위권행사로 인하여 공유자인 피고의 지분이 함께 경매에 부쳐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의 효과일 뿐이어서 위 대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와 같은 분할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