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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4가단18928
공유물분할 및 임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소외 E는 2013.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7. 9.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7.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E 지분(5분의 1)에 관하여 2014. 6.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로서 집합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다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보상이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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