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654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6.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1996. 11. 15. 같은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물분할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제7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