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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6 2017가단14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4.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21.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행복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5. 6. 1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0.5/10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9/10 지분에 관하여 2015. 12. 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9/10 지분에 관하여 2016.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원고,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84.34㎡의 중소형 아파트로서 원고, 피고들 3인에게 현물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D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한 근저당권과, D이 9/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설정한 근저당권이 모두 존속하고 있어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존속하는 근저당권으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는 것이 복잡하고 가액보상에 의한 분할도 어려워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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