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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4. 23. 선고 2013가단303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이한권)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변론종결

2014. 3. 12.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 1, 피고 2에게 각 2/9, 피고 3에게 3/9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19185호로 지급명령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4. 4. ‘소외 1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다코인터내셔날, 소외 2와 연대하여 30,530,370원 및 그 중 24,042,634원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5.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에게 2013. 6. 11. 기준 원리금 합계 35,727,43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3은 2009. 6. 8. 사망하였는데, 소외 3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3. 6. 7. 소외 3의 배우자인 피고 3에게 3/9, 자녀인 피고 1, 피고 2, 소외 1에게 각 2/9 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2/9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2항 ),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44091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2. 21.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소외 3, 근저당권자 상주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3. 11. 21. 기준 원리금 합계 30,148,898원인 사실, ② 소외 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진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29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2/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 이 법원 2013타경4380호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을 받았고(청구금액 23,694,6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1의 2/9 지분은 39,719,60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③ 그런데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상주 농업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0,212,877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요양보험금 99,710원, 역삼세무서가 체납국세 21,090,030원, 주현숙이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각 채권신고하였고,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합계 56,402,617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보다 선순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소외 1의 2/9 지분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위 소외 1 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위 지분에 의하여 담보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미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개연성이 높다(실제 이 법원 2013타경4380호 강제경매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2014. 1. 15.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이에 반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는 공동저당과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 의 법리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소외 1 및 피고들의 지분 가액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액이 분담되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의 2/9 지분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소외 1이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어머니 피고 3이 수십 년간 살아오던 주택이고,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일방적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외 1의 상속포기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경매에 부쳐 동시에 배당하는 방안 외에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 1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소외 1이나 피고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대한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 및 그 부지이므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그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어 원고 자신이 직접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할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2/9, 피고 1, 피고 2에게 각 2/9, 피고 3에게 3/9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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