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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2,072,7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177,833,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46,5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3,227,0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제출

1. 2018년 미지급급여 제출, 근로자 명부

1. 미지급급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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