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D’를 도급받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년 11월 임금 4,813,2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193,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남 해남군 E 공사현장에서 2016. 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889,665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8,705,256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