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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및 도서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5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 임금 466,66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34,85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853,67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8,255,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518,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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