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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42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서출판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380,000원, 2018년 6월 임금 1,900,000원, 2018년 7월 임금 1,900,000원, 2018년 8월 임금 일부 1,348,380원과 2014. 3. 15.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일부 2,483,870원 등 임금 합계 16,01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890,544원과 2014. 3. 15.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575,341원 등 퇴직금 합계 33,465,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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