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90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AT에 있는 AU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V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임금 3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중 순번 1부터 11까지, 22, 25, 27, 31, 33, 35, 37, 43, 58부터 61까지, 65, 66에 기재한 바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의 사용인으로 상시 4명 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W에 있는 AX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6. 5. 10.부터 2016. 6. 15.까지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Y의 2016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