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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고단44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1월 임금 일부 655,715원, 2018년 12월 임근 2,500,000원, 2019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964,285원 등 도합 7,620,000원과 2017. 3. 20.부터 2019. 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월 임금 임금 929,032원, 2019년 2월 임금 1,470,968원 등 도합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9.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892,739원과 2017. 3. 20.부터 2019. 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13,094원, 2017. 7. 29.부터 2018.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334,4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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