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단187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AQ, B, AR, AS, AT, AU, AV, AW, AX 등 38명(이하 ‘이 사건 38명’이라고 한다)은 돈을 모아 경기 광주군 N 임야 3정3단1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69. 11. 3. AY, AZ, BA의 합유로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8명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1,000평을 피고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고 분필등기가 어려워 1975. 5. 27.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합유자로 추가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후 1989. 4. 27.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경기 광주군 BB 임야 3312㎡를 분할하고 그 임야에 관하여 1990. 12.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경기 광주군 BB 임야 3312㎡가 분할되고 남은 경기 광주군 N 임야 29,51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합유등기명의자인 AY, BA, AZ은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38명은 이 사건 임야를 공유의 형태로 공동소유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38명 중 1인이거나 이 사건 38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를 상속, 양수, 증여받아 그 지분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 지분과 같다.

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공유자인 이 사건 38명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이 선의이므로 피고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