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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385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사망과 상속관계 등 1)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피고 D의 할아버지인 망 E(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9. 3.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F이 있었다.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F의 아들이고, 아래 ‘나’항에서 언급되는 G은 원고 A의 남편, 즉, 망 E의 사위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변동 및 등기부상 소유관계의 변천 1) 분할 전 경기 가평군 H 임야 17455㎡(앞으로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는 망 E이 소유하던 토지다. 2)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① 1989. 2. 22. 차남인 F 앞으로 1989.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98. 7. 10. G 앞으로 1998.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분할 전 임야는 2002.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앞으로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 및 경기 가평군 I 임야 98㎡로 분할되었다. 4) 경기 가평군 I 임야 98㎡는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2002. 10. 30. 대한민국 앞으로 2002. 10. 1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2005. 6. 10.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5.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이 망인의 동의 없이 망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만, 망인 사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과 F 사이에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이 맺어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를 F 명의로 남겨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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