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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나481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F 임야 1,854㎡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1919(대정 8년). 7. 28. 조선임야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의 증조부인 G가 경기 광주군 F 임야 3단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G는 장남 명 불상, 차남 L, 삼남 N을 두고 1937. 7. 31. 사망하였는데, 당시 장남(자녀 없음)과 차남이 이미 사망하여 차남 L의 아들인 M이 G를 호주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68. 1. 11. ‘주소성명 오기정정’의 방법으로 임야대장의 소유자가 N으로 정정된 후 1970. 3. 19.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70. 3. 19. 접수 제3142호로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면적환산 등을 거쳐 1981. 2. 2. 경기 광주군 F 임야 2,667㎡, I 임야 934㎡, J 임야 168㎡로 분할되었고, 경기 광주군 F 임야 2,667㎡는 1984. 2. 28. F 임야 1,8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K 임야 813㎡로 분할되었으며, 경기 광주군 I 임야 934㎡는 1990. 4. 9. T에게, J 임야 168㎡는 1981. 2. 2. S에게, K 임야 813㎡는 1990. 4. 9. T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는 G가 사정받은 경기 광주군 O 임야 5정 8단(57,52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사실상 구분이 없는 일체의 임야 형태이나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로 때문에 두 필지로 구분되어 있다)이 접해 있었는데, 위 임야에 대해서 1968. 1. 1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와 마찬가지로 주소성명 오기정정 절차를 통해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가 N으로 정정 기재되었다가 1970. 8. 1.경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재되었고, 1970. 8. 12.경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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