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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나48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임야 합유 (1) O은 1969. 11. 3. 경기 광주군 N 임야 3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해 1969.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Y, AZ, BA(이들을 통틀어 ‘최초 합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마쳐주었다.

(2) 최초 합유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75. 5. 27. 접수 제466호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해 1975.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1989. 4. 27. 분할 전 임야에서 경기 광주군 BB 임야 3312㎡(이하 ‘분할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고, 남은 부분이 N 임야 29514㎡(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나. 최초 합유자들의 사망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이 사건 계쟁 임야에 관해 1990. 3. 6. AY(1985. 4. 19. 사망), 1992. 12. 1. BA(1992. 7. 16. 사망), 2011. 11. 14. AZ(1994. 9. 15. 사망)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들을 합유자에서 제외하는 합유명의인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이전등기의 명의인은 피고만 남게 되었다.

다. 분할 임야의 권리관계 1990. 12. 18. 분할 임야에 관해 1990. 11. 29. 최초 합유자들의 합유탈퇴를 원인으로 피고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전제 원고 F을 포함한 38명(이하 ‘원고 주장 공동매수인’이라 한다)이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돈을 모아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고 2/75 또는 1/75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했다.

원고

주장 공동매수인들은 등기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들 중 일부가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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