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J(J)은 1916(대정 5년). 3. 25. 경기 수원군 K 임야 3정 3단 2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L 임야 13,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M 임야 19,736㎡(이하 ‘M 임야’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경기 수원군 N는 1936. ‘수원읍 O’로, 1949. ‘화성군 O’, 1963. ‘수원시 P’으로, 1988. ‘수원시 장안구 P’으로 순차 그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Q은 1923. 12. 24.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R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R 역시 1950. 3. 22.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S이 다시 상속하였고, S이 1980. 5.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각 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는 625 전쟁 당시 소실되었다가 1955. 9. 10. 지적공부만 복구되었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63. 5. 25. 접수 제12534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M 임야에 관하여는 1929. 6.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1937. 10.경부터 이 사건 임야와 그 일대에 광교저수지 축조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여 1940. 12. 11. 광교저수지를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중 상당 부분은 광교저수지에 잠겨 있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조성한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J의 후손들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원고 A, B 각 6/30, 원고 C, F, G,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