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동일토건 앞 도로를 설악방면에서 설악ic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실조회 회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여 시비가 있었고, 명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지점을 밝히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의하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가 작성된 사실, ②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사고조사연구원 H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