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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4: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의령읍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위 차량이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직립경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E, G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1. I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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