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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5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 땅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60세)의 머리 및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정읍시 F 소재 G병원에서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근 I파출소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구급차가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20미터 가량 떨어진 I파출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집 앞에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으니 같이 가보자라는 내용으로 목격자로서 신고를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독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행인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정도로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도착한 경위 H은 피해자의 의식상태와 출혈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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