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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D, H의 각 진술이 있으나, D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고, 사고차량들의 파편의 위치가 이동했을 가능성과 사고 현장의 타이어 자국이 피고인 차량의 것이 아닐 가능성 및 D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및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먼저, D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상대방(피고인) 차량 라이트가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함은 물론 사고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과 사고 당사자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진술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기재 및 H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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