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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남정면 사암1리 제930호 지방도상을, 사암1리방면에서 사암2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 지방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기 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22장), 차적조회, 내사보고(참고인 E와 휴대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통보(첨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과도하게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전거를 운행하는 피해자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간 부분이나 중앙선에 가까운 부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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