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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5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16. 18: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서계리에 있는 60호 지방도를 삼기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인 내리막 구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가해자),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수사보고(당사자 차량)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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