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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4 2013고단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여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C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 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D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가, 그 후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아닌 D이 상선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 후 실시된 검찰조사에서 다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② C는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휴대전화기 통화내역을 본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로 ‘수사관이 자신에게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날 피고인과 통화를 했고, 피고인이 원래 마약을 투약하니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은 것이 맞지요라는 식으로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5:04경부터 20:54경까지 계속하여 달서구 E에 머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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