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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33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와 F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택시 등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들이 임의로 습득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한 후 장물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15. 3.에서 같은 해 4.경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가.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9: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할인마트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0:0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앞길에서 F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1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8대 등 휴대전화기 19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9. 03:30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I를 태워 목적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도 휴먼시아 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3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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