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9: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주구이'식당 앞에서 같은 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9: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태극조명프라자 앞 도로를 와룡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등으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밴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과 앞휀다를 들이받고, 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