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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3노3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점, C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C가 원심에서 진술한 것이 허위라는 내용의 위증을 자백하였고, 위증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이 2013. 2. 16. 15:04경부터 20:54경까지 대구 달서구 E로 동일하나, 범행시간인 19:00경에 피고인이 위 기지국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다녀올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여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 C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 분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D을 상선으로 지목하였다가, 그 후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상선으로 지목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피고인이 아닌 D이 상선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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