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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6 2015재고단26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97. 11. 8.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4. 17.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2014. 6. 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2014. 7. 9. 20: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1호에서 각 A와 성교하여 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4. 확정되었으나, 형법 제241조 제1항은, 2015. 2. 26. 위 법률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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